반응형 운전가능차량2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의 차이점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zerookay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의 차이입니다. 두 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와 조건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적합한 면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1. 운전 가능 차량의 차이1종 보통 면허는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화물차, 승합차 등 11인승 이상 차량 및 총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2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 소형 화물차, 10인승 이하 승합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자동차 법규 2025. 1. 13. 더보기 ››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 안녕하세요^^ zerookay입니다.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들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의 종류를 알면 운전 가능성을 넓히고 일상생활에서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고, 이 면허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제시합니다.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1. 승용차2종 보통 면허로 가장 많이 운전하는 차량은 일반 승용차입니다. 차종에 상관없이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모든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아반떼, 기아의 K5, BMW의 3시리즈 같은 세단부터 SUV 차량인 현대의 투싼이나 기아의 .. 자동차/자동차 법규 2025. 1. 1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