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도로1 외국 차량 번호판으로 한국에서 운전하는 방법 외국에서 가져온 차량을 국내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한국의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은 국내 등록 차량뿐만 아니라 외국 번호판 차량에도 적용되므로, 이를 숙지하지 않으면 불법 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 차량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행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외국 번호판 차량의 국내 운행 가능 여부외국에서 등록된 차량이 한국 도로를 달릴 수 있는지 여부는 차량의 등록 상태, 체류 기간,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운행이 허용됩니다.외교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 차량임시 입국 차량 (일정 기간만 체류하는 여행객, 주재원 등)국제협약에 따른 임시 운행 차량 (예: Carnet de Passages.. 자동차/자동차 법규 2025. 3. 2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