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운전규정1 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전하는 방법과 절차 외국인의 한국 운전 가능 여부한국에서 외국인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체류 신분과 면허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한국 도로교통법은 외국인 운전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운전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운전면허 취득 또는 인정 절차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한국에서 외국인이 운전할 수 있는 조건1. 국제운전면허증 소지 후 단기 체류(90일 이내)외국인이 단기 체류(90일 이내)하는 경우, 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DP)을 소지하면 한.. 자동차/자동차 법규 2025. 2. 1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