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종보통면허증2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의 차이점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zerookay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의 차이입니다. 두 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와 조건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적합한 면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1. 운전 가능 차량의 차이1종 보통 면허는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화물차, 승합차 등 11인승 이상 차량 및 총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2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 소형 화물차, 10인승 이하 승합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자동차 법규 2025. 1. 13. 더보기 ›› 1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합법과 활용도 분석 1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안녕하세요^^ zerookay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다릅니다. 특히 1종 보통 면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면허로,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1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의 종류와 조건,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1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1. 일반 승용차1종 보통 면허로 가장 일반적으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승용차입니다. 보통 5인승 또는 7인승 차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중적인 모델로는 현대 아반떼, 기아 K5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별도의 제한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2. 소형 화물차 (적재중량 1.5톤 이하)1종 보.. 자동차/자동차 법규 2025. 1. 1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