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형화물차1 1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합법과 활용도 분석 1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안녕하세요^^ zerookay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다릅니다. 특히 1종 보통 면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면허로,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1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의 종류와 조건,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1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종류1. 일반 승용차1종 보통 면허로 가장 일반적으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승용차입니다. 보통 5인승 또는 7인승 차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중적인 모델로는 현대 아반떼, 기아 K5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별도의 제한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2. 소형 화물차 (적재중량 1.5톤 이하)1종 보.. 자동차/자동차 법규 2025. 1. 1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